체육인 복지 지원(원로 체육인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180일 이내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금액 중 본인부담금 지원(3,000만원 범위 내)
- 지원대상
- ○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60세 이상의 원로 체육인 - 1년 이상 장기요양 중으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신청기한
- 국민체육진흥공단 공지사항 사업공고 내 신청시기 기재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불가 ○ 신청방법 :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사업 공고 확인 후, 대상자가 각 경기단체를 통한 신청 또는 공단 직접 신청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