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영등포구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 이용료 감면(50%)
- 지원대상
- ○ 장애인 :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반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의사상자 :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 경로우대자 :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 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 다둥이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방문 신청 - 영등포구다목적배드민턴체육관 직접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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