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 지원(생활지원금)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지원기간 내 1인 월 5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선수·지도자 중 수급자·차상위계층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 - 체육회 혹은 경기단체의 추천을 받은 경우
- 신청기한
- 국민체육진흥공단 공지사항 사업공고 내 신청시기 기재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불가 ○ 신청방법 :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사업 공고 확인 후, 대상자가 각 경기단체를 통해 신청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직접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