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인조잔디구장)
상시·수시
- 지원내용
-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체육시설 조례) 제 11조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에 해당하는 대상
- 지원대상
- 1. 전액 감면
가.
국가ㆍ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나.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경기 다.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선수 훈련 라.
시 관내의 학교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2. 100분의 50 감면 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공유플랫폼 시소 https://share.siheung.go.kr/index.do 직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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