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지원대상
-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체육시설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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