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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달성국민체육센터)

상시·수시

지원금액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80%)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의사상자가 부상등급 1.2급인 경우) ○ 독립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활동보조인(유공자가 상이등급 1~3급인 경우), (의사상자가 부상등급 1.2급인 경우) ○ 참전유공자 : 유공자본인 ○ 5·18민주유공자 : 유공자본인, 배우자, 유족 …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직접 방문 ○ 온라인 및 방문 신청 - 달성군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www.dssiseol.or.kr - 달성군시설관리공단 통합예약시스템: https://yeyak.dssiseol.or.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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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전액) 국가나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각종 경기 대회 및 행사, 히딩크 드림필드 풋살경기장 이용 등록장애인 및 장애인 시설ㆍ단체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80%) 군을 대표하여 각종 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가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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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록 날짜

등록일
2026-10-07
날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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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게시일
확인되지 않음
게시일 확인 출처
미기록
제공처
달성군시설관리공단
공식 자료 출처
정부24
저장된 확인일
2026-10-10
자료 수집일
개별 수집일 미기록
원문 수정일
미기록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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