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세교복지타운수영장)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이용요금 50% 감면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층 한 부모 가족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 다자녀 가족(자녀 3명 이상) ○ 만 65세 이상 경로자 ○ 만 12세 이하 어린이 ○ 만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으로 월 회원 ○ 수영체험교실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방문 신청 - 기타 : 세교복지타운수영장 요금 감면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