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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상시·수시

지원금액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에 사용가능한 일정 금액 지원(일반학생 연60만원, 특수학생 연96만원 이내)
지원대상
○ 고교학비 - 무상교육 제외학교(자사고 및 사립특목고)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학생 *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이하 등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초,중,고교 재학 저소득층 등 학생(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미수강시 지원 제외) · 1순위 지원 : 법정저소득층 · 2순위 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보훈대상 자녀, 북한이탈…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직접 방문 복지로에서 신청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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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설명

○ 고교학비(무상교육 제외학교)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에 사용가능한 일정 금액 지원(일반학생 연60만원, 특수학생 연96만원 이내) ○ 교육정보화 지원 - PC : 학생별 컴퓨터 1대 - 인터넷(유해차단비 포함) : 가구별 1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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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록 날짜

등록일
2026-10-07
날짜 기준
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
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 게시일
확인되지 않음
게시일 확인 출처
미기록
제공처
대구광역시교육청
공식 자료 출처
정부24
저장된 확인일
2026-10-10
자료 수집일
개별 수집일 미기록
원문 수정일
미기록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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