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취약계층)
상시·수시
- 지원내용
- 사용료 100분의 50 감면(연습 사용료 및 전용 사용료 체육경기에 한함)
- 지원대상
- ○ 사용료 100분의 50 감면(연습 사용료 및 전용 사용료 체육경기에 한함)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 수행자의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 임무 수행…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방문 신청 - 해당 체육관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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