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해당 급여나 지원을 받는 사람) 30%감면(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줄여 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해당 급여나 지원을 받는 사람)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재되어있는 만18세이하의 직계비속2명이상 직접 양육하는 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 국가보훈대상 및 독립유공자, 고엽제회원인 경우 가정용 1가구
○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해당 급여나 지원을 받는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경로당
○「서산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 국가보훈대상자
○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
○ 우수·모범업소 및 서산 맛집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국가보훈자(유공자), 다자녀가구(자녀 3명 이상 세대 중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한부모가족
○ 제외대상(중복수혜 불가)
- 장애인은 타 감면(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줄여 줌)과 중복 수혜 불가
- 한부모가족은 기초생활수급자(해당 급여나 지원을 받는 사람)와 중복 수혜 불가(단, 다자녀가구와 중복 수혜 가능)
※ 상수도요금(7㎥)4,130원+물이용부담금(7㎥)1,190원=최대5,320원 감면(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줄여 줌)
○ 주민등록주소지와 물을 사용하는 주소지가 같은 가정용 계량기 사용 수용가
- 기초생활수급자(해당 급여나 지원을 받는 사람) : 수급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수용가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을 보유한 수용가
- 가정위탁세대 : 가정위탁세대 증명이 가능한 수용가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수용가
- 다자녀가정 : 논산시에 주소지를 둔 만18세 미만의 3자녀
○ 가구원 모두가 65세 이상인 세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사회복지법인
○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
○ 기초생활수급자(해당 급여나 지원을 받는 사람)
○ 학교와 병설유치원
○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
○ 수도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가 있는 세대
○ 20호 이상의 공동주택
※ 감면(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줄여 줌) 자격이 중복될 경우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해당 급여나 지원을 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중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
▣ 구경별 기본요금을 제외하고 세대당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톤이하에 해당하는 사용요금 감면(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줄여 줌)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해당 급여나 지원을 받는 사람)
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상이등급 5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라. 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한 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수급자(해당 급여나 지원을 받는 사람)
○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다만, 자녀 중 첫째가 만 19세 미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5급까지의 대상자
월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줄여 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해당 급여나 지원을 받는 사람)
○ 상이1~5급의 국가유공자(세대주 또는 배우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주 또는 배우자, 차상위계층(제도에서 정한 차상위 자격을 확인받아야 하는 저소득층) 세대원)
○ 18세 미만의 3자녀이상, 18세 미만의 3손자녀 이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해당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및 차상위계층(제도에서 정한 차상위 자격을 확인받아야 하는 저소득층)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20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가정
안산시에 거주 중인 중�고등학생 및 13세 이상 18세 이하 이주배경청소년에게 장학금 지원(50만원)
• 선발 공고일 현재 안산시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13세 이상 ~ 18세 이하 청소년
- 공고일 기준 다문화·중도입국·외국인·북한이탈·제3국 출생 탈북·난민청소년 중 기초생활수급자(해당 급여나 지원을 받는 사람), 차상위계층(제도에서 정한 차상위 자격을 확인받아야 하는 저소득층), 법정한부모, 저소득층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00%이내(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 가정의 자녀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유족 중 기초생활수급자(해당 급여나 지원을 받는 사람) 또는 차상위계층(제도에서 정한 차상위 자격을 확인받아야 하는 저소득층) 해당자에 생활보조수당 지급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자
- ①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 ②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해당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차상위계층(제도에서 정한 차상위 자격을 확인받아야 하는 저소득층)자
○ 고등학생(80명)
① 시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보호자 울산 거주자
② 경제적 사정이 어렵고, 학교생활에 모범적인 학생(교육감 추천)
○ 대학생(100명)
① 시 소재 대학(정규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보호자 울산 거주자
② 기초생활수급자(해당 급여나 지원을 받는 사람)‧차상위계층(제도에서 정한 차상위 자격을 확인받아야 하는 저소득층)‧소등분위(1~6)‧다문화가정
③ 직전학기 성적이 3.…
실업이나 고령화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 건강보험료 납부에 곤란을 겪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
○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가입자 중 [의료급여법] 제 3조에 따른 수급권자(해당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 월 부과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아래 세대
-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세대 및 조손가구
-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 지원 대상 : LPG금속배관 및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만 55세이상 서민층
- 기초생활수급자(해당 급여나 지원을 받는 사람), 차상위계층(제도에서 정한 차상위 자격을 확인받아야 하는 저소득층), 소외계층(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일반가구 등
- 노인성질환자(치매 환자)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진료비 본인부담금(이용자가 직접 내야 하는 비용) 20~50% 지원(1인 연 50만원 이내)
○ 서민층 진료비 지원 : 의료급여수급자(해당 급여나 지원을 받는 사람), 차상위계층(제도에서 정한 차상위 자격을 확인받아야 하는 저소득층), 장애인(중증), 국가유공자 등
○ 저소득층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 서민층 진료비 지원 대상자 중 41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격년 실시)
○ 여성농업인 진료비 지원 : 20세 ~ 70세 전업여성농업인(‘여성농업인바우처’사업 대상)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공고일 기준 만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시민 또는 시민의 자녀로서 해당 연도 관내 고등학교 및 관내 고등학교 출신 대학교 신입생 중
○ 고등학교 신입생 및 대학교 신입생 중 학업우수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해당 급여나 지원을 받는 사람), 한부모 자녀, 차상위(제도별 차상위 자격 확인이 필요한 저소득층) 자녀, 기타 생활형편이 곤란한 학생 중 성적이 우수한 자
○ 학술, 예술, 체육, 기능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서울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서울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독립,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중 기초생활수급자(해당 급여나 지원을 받는 사람) 및 미과세 대상자에게 1~8호선 역구내 조례대상시설물…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독립.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해당 급여나 지원을 받는 사람) 및 미과세 대상자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신청일 기준 만65세 이상인 자에 월 10만원의 명예수당 지원
○ 생활지원금 지원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유족으로,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복지 지원 기준으로 사용하는 가구 소득 기준)의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에게 월 10만원의 생활지원금 지원
- 단,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서…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해당 급여나 지원을 받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고, 서울시민 중 소득·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48% 이하
- 재산기준 : 155백만원 이하(주거용재산 포함시 254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3천 6백만원 이하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기준 적합자(소득환산율 100% 적용 차량 소유자 선정…
결식이 우려되는 만60세이상 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해당 급여나 지원을 받는 사람), 차상위계층(제도에서 정한 차상위 자격을 확인받아야 하는 저소득층), 저소득 독거노인), 결식이 우려되고 거동이 불편하신 만60세이상 어르신(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독거노인 중 거동 불편 및 결식 우려 인정된 자
○ 객실 사용료 50%
-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희생자 및 유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해당 급여나 지원을 받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