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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상하수도요금 감면

상시·수시

지원내용
가정용 상하수도요금 감면(최대 월10톤에 해당하는 요금)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다자녀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 방문 ○ 신청방법: 동 주민센터로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매월 25일 이전 신청 시 익월 고지분부터 감면 적용 - 지급방법: 상하수도요금 고지서에 감면 적용하여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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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용 상하수도요금 감면(최대 월10톤에 해당하는 요금)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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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록 날짜

등록일
2026-10-07
날짜 기준
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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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게시일
확인되지 않음
게시일 확인 출처
미기록
제공처
경기도 시흥시
공식 자료 출처
정부24
저장된 확인일
2026-10-10
자료 수집일
개별 수집일 미기록
원문 수정일
미기록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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