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재해입원급부금 :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3일 초과 입원일수 1일당, 120일 한도) 1만원
- 지원대상
- ○ 만15~65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우체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우체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