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요금 감면
상시·수시
- 지원내용
-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인회
- 지원대상
-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인회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불가 ○ 신청방법: 수도과, 읍/면사무소로 감면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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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의료 급여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노인회 -월 단위로 산출된 상하수도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과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만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매월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을 감면하고 아동1명당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가구당 아동 2명까지 적용 ○만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매월 가정용 1단계 구경별 기본요금과 10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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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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