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상우려 위험요인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65세이상 어르신
- 의료·요양·돌봄 등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통합돌봄 대상으로 선정된 어르신 및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해당 급여나 지원을 받는 사람), 차상위계층(제도에서 정한 차상위 자격을 확인받아야 하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어르신
- 기타 낙상 방지 등 일상생활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어르신
○ 장기요양 등급외 A,B 판정을 받은 만65세이상 어르신
- 기초수급자(해당 급여나 지원을 받는 사람), 차상위계층(제도에서 정한 차상위 자격을 확인받아야 하는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권자(해당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그 밖에 질병, 상해, 재해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주)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 소년소녀가정은 가정위탁이나 시설보호에 비해 외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 형태이므로, 추가 지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지정 가능
희망저축계좌 I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 월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 희망저축계좌 I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희망저축계좌 II :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제도에서 정한 차상위 자격을 확인받아야 하는 저소득층)
○ 청년내일저축
- 기준 중위소득(복지 지원 기준으로 사용하는 가구 소득 기준) 5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기초수급자(해당 급여나 지원을 받는 사람) 및 차상위계층 포함)
- 가입연령 : 신청당시 만 15세~만 39세 이하
1. 타지역전입자 : 1년 간 상수도요금 5,000원 이내 감면(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줄여 줌)
○ 수도요금 감면(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줄여 줌)
1. 타지역전입자 : 타 지자체에서 전입 후 1년 이내인 세대(2인 이상)
2. 기초생활수급자(해당 급여나 지원을 받는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있는 자
3. 다자녀 : 만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4. 산업체
5. 유치원 및 초중고교
6.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7. 모범업소,위생등급 지정업소,착한가격 지정업소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해당 급여나 지원을 받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으로서「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
○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혼인신고일 기준, 저소득층 49세 이하인 자
* 통계청(인구동향조사) 출산율 산정시 출산이 가능한 연령기준 : 15세 ~ 만49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해당 급여나 지원을 받는 사람) 또는 차상위계층(제도에서 정한 차상위 자격을 확인받아야 하는 저소득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차상위 장애인
- 혼인신고 전, 1년 이상 수영구에 계속 거주
- 신청일 현재 수영…
지원 금액 : 1인당 초 14만 원, 중 18만 원, 고 25만 원 내 실비(울릉지역의 경우, 5만 원 추가 지원)
○ 수학여행비 지원
- 수학여행 대상 학년 전체
○ 수련활동비 지원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법정차상위계층(제도에서 정한 차상위 자격을 확인받아야 하는 저소득층), 한부모가정자녀(지자체로부터 통보된 학생), 중위소득 50%이하, 북한이탈주민자녀
- 다문화 : 국제결혼가정자녀, 외국인가정자녀, 난민가정자녀
- 다자녀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 소득 기준
- 기초생활수급가구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해당 급여나 지원을 받는 사람) 증명서 발급 대상
- 차상위계층(제도에서 정한 차상위 자격을 확인받아야 하는 저소득층) :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선수등록 기준
- 모집년도 정회원·정가맹·유형 체육단체 종목 선수로 등록된 학생선수
* 국민체육진흥법 제3…
○ 신분증 등 (구)광주광역시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
○ 장애인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한 자
○ (구)광주광역시 교육청 및 학교장의 수련활동의 명목으로 추천을 받은 학교
○ 5.18 민주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구)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예 따른 다자녀가정 (다자녀행복카드 소지자 및 가…
주민등록상 국내에 거주 중인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처 등록 눈·귀 상이자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해당 급여나 지원을 받는 사람), 차상위계층(제도에서 정한 차상위 자격을 확인받아야 하는 저소득층)): 무상보급/ 비저소득층: 자부담(본인이 부담하는 비용)비 10만원 유상보급
- 소득 구분,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하여 선정 후 보급(선착순 보급 아님)
- 2020~2025년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받은 분은 신청 불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0조, 제126조 및 징수규칙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해당 급여나 지원을 받는 사람) 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해당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 규칙 제6조에 따른 자격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3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참전 유공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
○ 관내 신장 중증 장애인(수급자(해당 급여나 지원을 받는 사람) 및 차상위(제도별 차상위 자격 확인이 필요한 저소득층))
-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 대상자 : 1년 이상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제도에서 정한 차상위 자격을 확인받아야 하는 저소득층)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
- 이식검사비 :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장애정도가 심…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신장 심한 장애인의 혈액 및 복막투석비 본인부담금(이용자가 직접 내야 하는 비용) 50% 지원
○ 장애기준 : 혈액 및 복막 투석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 장애인
○ 자격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제도에서 정한 차상위 자격을 확인받아야 하는 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 희귀난치성질환자
○ 제외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해당 급여나 지원을 받는 사람),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자, 기타 타법에 의한 의료비 지원대상자
가족해체, 부모(보호자)의 질병·장애, 가출, 아동학대, 방임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끼니를 거르는 아동에게 급식 지원
○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 선정기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해당 급여나 지원을 받는 사람) 가구의 아동, …
경제적 빈곤이나 가족 결손 등으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한 아동육성 및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해당 급여나 지원을 받는 사람) 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제도에서 정한 차상위 자격을 확인받아야 하는 저소득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보호대상자인 아동
◎ 긴급복지지원 대상가구 아동
◎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유기, 방임, 학대 등)
◎ 보호자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보호자의 사고, 급성/만성질환 등)
◎ 기준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아동(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
급식카드 사용 아동 : 매월(1일) 급식비 충전(지원 단가 : 1식 9,500원)/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 방학 중 중식/일반음식점, 편의점 등 아동급식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 만 18세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 18세 이상인 경우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및 18세 미만 학교 밖 아동 포함
1)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