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감면대상자 종량제봉투 지급
접수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종량제봉투 지급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으로서「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 ○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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