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지원
상시·수시
-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만 18세미만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기타 다른 법령 등으로 유사지원을 받은 아동은 제외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만 18세미만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방문 신청 - 군담당자에게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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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만 18세미만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기타 다른 법령 등으로 유사지원을 받은 아동은 제외 -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방과후 학습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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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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