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
상시·수시
- 지원내용
- 월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상이1~5급의 국가유공자(세대주 또는 배우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주 또는 배우자, 차상위계층 세대원) ○ 18세 미만의 3자녀이상, 18세 미만의 3손자녀 이상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직접 방문 · 전화 접수 전화 문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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