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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 시립승화원 및 추모공원 운영

상시·수시

지원내용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
지원대상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 유공자, 고엽제후유증,…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 방문 ○ 방문 신청 - 기타 : 서울시립승화원 및 서울추모공원 직접 방문 ○ 기타 - 우편 : 해당 구비서류를 서울시립승화원 및 서울추모공원에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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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설명

○ 화장시설 이용료 감면 -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한 희생, 공헌자 및 배우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자녀가 서울(고양, 파주 포함) 시민인 타 지역 거주 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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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록 날짜

등록일
2026-10-07
날짜 기준
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
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 게시일
확인되지 않음
게시일 확인 출처
미기록
제공처
서울시설공단
공식 자료 출처
정부24
저장된 확인일
2026-10-10
자료 수집일
개별 수집일 미기록
원문 수정일
미기록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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