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요금 감면
상시·수시
- 지원내용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이메일 접수 ○ 방문, 이메일, 팩스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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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수도 요금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 유공자(보훈대상자 생활등급 10~12등급) -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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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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