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
상시·수시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거주지 시청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