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사회적취약계층)
상시·수시
- 지원내용
- 상수도 사용료 감면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20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가정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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