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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지역 혜택

경남 지역으로 기록된 혜택과 전국 대상 혜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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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자료 3,864건 · 마감·확인 필요 자료 포함 · 목록 생성 2026. 10. 11. 오후 10:02:38

일반인 대상 지식재산 교육

민간 분야의 지식재산 중요성 인식 및 역량 강화을 위한 지식재산 전문 교육 운영

지식재산처 · 접수기관 별 상이

일상돌봄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필요에 맞게 서비스를 선택해 지자체에서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보건복지부 · 접수기관 별 상이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 상황 진단, 문제 해결 및 개선방안 도출 및 제도설계, 정부지원사업 연계 등 이행지원

고용노동부 · 상시신청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원

학습기업에서 도제식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학습도구 지원컨설팅 등 인프라 구축 지원과 훈련비(OJT, OFF-JT) 등 지원

고용노동부 · 상시신청

임대형 스마트팜

스마트팜 영농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적정한 임대료로 스마트팜을 임대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 · 상시

임도 지원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산림청 · 접수기관 별 상이

임산물 상품화 지원

보조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20%)

산림청 · 사업전년도 1월~2월

임산물 수출 지원

박람회, 해외판촉, 바이어 초청, 수출패키지 지원, 해외인증, 수출검역, 이력관리, 수출협의회 및 통합조직 육성, 수출선도조직, 수출특화시설 지원 등

산림청 · 지원사업별 공모기간에 따름

임산물 유통사업 지원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7조제1항별표1의규정에의한“임산물소득원지원품목”을재배하는생산자또는생산자단체와임산물의선별.가공.유통.상품브랜드화를하고자하는생산자또는생산자단체

산림청 · 사업전년도 1월~2월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등

토양개량제지원(국:지:융:자=70:30:-:-), 유기질비료지원(국:지:자=1,400원:600원이상:추가금액 자부담)

산림청 · 소액사업:전년도 6~7월중에 해당 시군구에 신청공모사업:전년도4~6월경 해당 시군구에 신청

임산부 건강관리서비스

임산부초음파검진비 지원 : 관내 임산부 초음파 진료비 최대 6만원 정액 지원

경상남도 의령군 · 상시신청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과 더불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보건복지부 · 자세한 날짜는 보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임산부 영유아 관리지원

관내 임산부로 보건소에서 임산부 등록을 한 임산부에 한하여 엽산제 및 철분제, 태아기형아 쿠폰 제공

경상남도 창원시 · 상시신청

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임신 기간 중 진료 과목 상관없이 요양 급여 비용 총액의 일정 비율 경감(상급 종합병원 40%, 종합병원 30%, 병원 20%, 의원 10%)

보건복지부 · 상시신청

임산부 진료비 플러스

산부인과 진료비 영수증 합산 금액 중 국민행복카드 지원금 초과분에 대해 최대 20만원 지급

경상남도 창원시 · 상시신청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25. 1. 1. 이후 출산한 자 및 신청 당시 임신 확인이 가능한 자에게 1인당 24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경상남도 · 2026.06.15~2026.07.10

임신 축하용품 지원

보건소 임신부 등록 대상자에게 축하용품으로 방수요, 튼살크림 등 지원

경상남도 통영시 · 상시신청

입양동물 펫보험 가입 지원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유기·유실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경상남도 · 입양 후 6개월 이내(시군별 사업량 소진 시까지)

입양비용지원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6.1.1. 이후인 가정에 1회, 100만원 지급

보건복지부 · 입양부모가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청에 신청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서비스 지원 (1주, 50만원): 산후지원인력 서비스 이용료 (40만원 한도), 아동 생필품비 포함 (10만원)

보건복지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 신청 가능

입양축하금

1회에 한하여 200만원 입양축하금 지급

보건복지부 · 지급신청분에 대해 매월 20일에 1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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