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등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토양개량제지원(국:지:융:자=70:30:-:-), 유기질비료지원(국:지:자=1,400원:600원이상:추가금액 자부담)
- 지원대상
- ○ 지원자격(※개별사업별로명시된사업대상자지원자격확인필요) - 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임업후계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 독림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
- 신청기한
- 소액사업:전년도 6~7월중에 해당 시군구에 신청공모사업:전년도4~6월경 해당 시군구에 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불가 소액사업:전년도 6~7월중에 사업지 소재 해당 시군구에 신청 공모사업:전년도 4~6월경 사업지 소재 해당 시군구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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