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생활보조비 월 700,000원
- 지원대상
-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거주지 시청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상시·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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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 생활보조비 월 700,000원 - 위문금 연 3회/회당 150,000원 * 설, 추석, 어버이날 - 조의금 500,000원(사망 시) - 장제비 1,000,000원(사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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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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