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동물 펫보험 가입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유기·유실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 지원대상
-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유실동물*을 반려목적으로 입양하려는 도민으로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입양자 - 단, 동물등록 미확인 시, 지원 불가 * 동물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단체가 동물보호센터로부터 기증받은 동물을 개인에게 분양한 경우, 입양자가 동물등록 후 신청가능(동물보호 법인·…
- 신청기한
- 입양 후 6개월 이내(시군별 사업량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입양 후 6개월 이내 동물보호센터 또는 해당 시군 담당자 방문신청 ○ 입양동물에 대한 펫보험 가입은 입양자가 희망하는 펫보험업체에 자유롭게 가입하고 보험 증서를 첨부하여 지급 신청 ※ 단,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1년간 펫보험 가입이용료 1/2이상 미납부 확인 시 환수조치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