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접수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과 더불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 지원대상
- ○ 아래 모두 충족하는 자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 보유자 - 영아(만 1세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까지),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
-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보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거주지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