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비급여 본인 부담금과 전액본인부담 총액의 일부 지원(최소 10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 지원대상
- ○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여 입원명령 또는 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 (※ 보건소로부터 입원ㆍ격리치료명령서 통보받은 결핵환자) - 다제내성(광범위 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 환자 - 치료 비순응 결핵 환자(치료거부자) - 그 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는 진료 의사…
- 신청기한
- 입원명령일로부터 해제(또는 퇴원) 후 3개월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거주지 보건소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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