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자 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지원대상
- ○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재해중소기업 및 일시적경영애로 기업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ㅇ 융자 신청은 '온라인 상담예약 → 사전상담 → 정책우선도평가 → 온라인융자신청' 순으로 진행 - 당월 자금 희망기업은 전월말 신청 * 단, 지역본(지)부 접수상황에 따라 온라인신청 접수월 조정 가능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