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부채대책자금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이자액의 40%를 환급
- 지원대상
- ○ 2003년 12월 31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 중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사업시작 시 대상자 선정 후 상환 스케줄에 따른 사…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불가 사업대상자가 정해진 사업으로 추가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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