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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혜택

서울 지역으로 기록된 혜택과 전국 대상 혜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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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자료 5,456건 · 마감·확인 필요 자료 포함 · 목록 생성 2026. 10. 11. 오후 10:02:38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장애인 가정에 출생한 자녀가 7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달(83개월)까지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 지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상시신청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양육지원금은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서울특별시 광진구 · 상시신청

장애인가정 출산비용 지원(구비)

신생아 출생일 기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광진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등록 장애인인 경우 신생아 1명당 50만원의 금액을 지원함.

서울특별시 광진구 · 상시신청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장애인인 부(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심한 장애의 경우 17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의 경우 120만원 지급(국,시비 지원금 포함)

서울특별시 용산구 · 상시신청

장애인가정 홈헬퍼 지원

장애인 가정의 임신, 출산,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홈헬퍼 무료 파견을 통해 장애인 가정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도모

서울특별시 · 상시신청

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장애인용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 비용을 사업주 당 3억원 이내에서 무상지원

고용노동부 ·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의무 고용률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 원~90만 원을 지급

고용노동부 · 매월의 장려금을 다음 달 1일부터 3년간 신청 (분기, 반기, 연 단위 신청도 가능)

장애인고용증진융자

지원한도 :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

고용노동부 ·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장애인기업 수출지원

(수출 마케팅) 해외 온라인 홍보관 구축, 화상상담, 바이어 매칭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3월~4월

장애인기업 창업보육센터 운영

16개 지역센터 내 입주공간 지원(사무기기 및 집기류, 인터넷 전용선 등 인프라 지원, 최대 3년)

중소벤처기업부 · 연중 수시(공실발생 시)

장애인기업 MAS 컨설팅 및 등록 지원

◦ (MAS 등록 컨설팅)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제도를 활용하여 공공기관 납품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4월

장애인맞춤형창업교육

(온라인교육) 기본교육을 온라인 교육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시각장애 음성교육자료 제공, 발달장애 특화교육 프로그램 영상자료 제공, 기존 수어 외 자막 추가 등)

중소벤처기업부 · 연중 수시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2025년 기준 장애인 보조기구 44품목 교부(욕창방지용 매트, 보행차 등)

보건복지부 · 상시신청

장애인연금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연금 지급

보건복지부 · 상시신청

장애인일자리지원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 월 1,351,920원(주25시간 근무)

보건복지부 · 자세한 날짜는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장애인전동보장구 보험 지원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없음),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 총한도, 청구횟수 제한 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 상시신청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으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행정안전부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장애인환자 약제비 지원

성북구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이 보건소에서 처방 받을시에 장애 등급과 관계없이 약제비 총액에서 3,000원 지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 상시신청

장애인활동지원(서울시추가지원)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급여가 더 필요한 장애인에게 월 100시간 ~ 월 350시간 추가 지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 상시신청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연간 26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 부분 포함)

보건복지부 ·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장제급여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0천 원 지급

보건복지부 · 상시신청

재가급여

장기 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목욕, 간호 서비스 제공(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보건복지부 · 상시신청

재도약지원자금

경제환경 변화와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하여 사업전환·구조개선 등을 통한 경쟁력 확보와 실패기업의 재창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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