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상시·수시
- 지원내용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연금 지급
- 지원대상
-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직접 방문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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