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연간 26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 부분 포함)
- 지원대상
-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장애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포함) ○ 장애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
- 신청기한
-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시군구청에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