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증진융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지원한도 :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
- 지원대상
- ○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 신청기한
- 수시신청(예산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방문 :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 ○ 우편, 웹사이트, FAX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상시·수시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 지원용도 : 장애인 고용 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설치, 구입, 수리 비용 ○ 지원한도 : 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 사업주당 15억 원 이내 ○ 지원내용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사업주대출금리에서 이자차액보전금리(5%)를 제한 금리
원문 내용의 최신 여부와 세부 조건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