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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상시·수시

지원금액
장애인 가정에 출생한 자녀가 7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달(83개월)까지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 지급
지원대상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 방문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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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설명

장애인 가정에 출생한 자녀가 7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달(83개월)까지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 지급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을 둔 장애인에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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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와 기록 날짜

등록일
2026-10-07
날짜 기준
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
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 게시일
확인되지 않음
게시일 확인 출처
미기록
제공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식 자료 출처
정부24
저장된 확인일
2026-10-10
자료 수집일
개별 수집일 미기록
원문 수정일
미기록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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