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상시·수시
- 지원내용
- 장기 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목욕, 간호 서비스 제공(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지원대상
-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5등급을 받은 수급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장기요양기관에 방문하거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를 방문하여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