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지원비율)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50% 지원
- 지원대상
- ○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 이하 중심 지원 ○ 연간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50%를 지원 ○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방문(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