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지원대상
- 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전화 접수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전화예약 후 방문 ○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서울대학교 치과병원) : 1522-2700 ○ 부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부산대학교병원) : 051)240-6800 ○ 대구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경북대학교 치과병원) : 053)600-7701 ○ 인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천대학교…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