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찾기
전국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접수 확인 필요

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지원대상
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직접 방문 · 전화 접수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전화예약 후 방문 ○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서울대학교 치과병원) : 1522-2700 ○ 부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부산대학교병원) : 051)240-6800 ○ 대구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경북대학교 치과병원) : 053)600-7701 ○ 인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천대학교…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추가 설명·출처 확인

수집된 설명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체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정신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뇌전증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적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자폐성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원문 내용의 최신 여부와 세부 조건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출처와 기록 날짜

등록일
2026-10-07
날짜 기준
해당 자료 묶음의 수집 기록.
개별 최초 수집 시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원문 게시일
확인되지 않음
게시일 확인 출처
미기록
제공처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 출처
정부24
저장된 확인일
2026-10-10
자료 수집일
개별 수집일 미기록
원문 수정일
미기록

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개별 혜택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한 날짜와 다릅니다.

이 정보의 오류 알리기

제휴문의

첨부 가능 형식: PDF · XLSX · PPTX · TXT · PNG · JPG · JPEG · WEBP

문의와 첨부파일은 운영자만 확인하며 접수일부터 최대 1년 보관합니다.
처리 목적 달성 시 그 전에 삭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