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상시·수시
- 지원내용
- 2025년 기준 장애인 보조기구 44품목 교부(욕창방지용 매트, 보행차 등)
- 지원대상
- ○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