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 지원대상
- 1.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2. 지원기준(융자금) ○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필요서류 지참 후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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