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료 100분의 50 감면(연습 사용료 및 전용 사용료 체육경기에 한함)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 수행자의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 임무 수행…
1. 사업대상자
○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을 둔 취약계층* 중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
②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
○ 도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되는 자 중 청각장애인
○ 「아동복지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결함가정 아동, 소년소녀가정보호 아동, 가정위탁보호 아동, 시설보호아동(공동생활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속한 자로, 동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자
도시가스가 미설치된 세대 중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제2호 주거급여, 제3호 의료급여, 제4호 교육급여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로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
○ 방문건강관리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
- 고혈압, 당뇨, 비만 등 만성질환 위험군 또는 질환군 등 건강행태개선이 필요한 자
- 노인 중 허약(노쇠)예방 및 관리가 필요한 자
○ 우선순위 고려대상
- 만65세 이상 노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 독거노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 관리되지 않는 만성질환자 및 만성질…
□ 사업내용 : 침구류, 겨울의류 등 대형세탁물 수거·세탁·배달서비스 지원 (1가구 당 최대 5만원 지원)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약 800가구
① 65세이상 독거 어르신, 부부노인 ② 중증장애인
③ 한부모·조손·소년소녀가정 ④ 기타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한 자
□ 사업내용 : 침구류, 겨울의류 등 대형세탁물 수거·세탁·배달서비스 지원(1가구 당 최대 5만원 지원)
목적: 난민, 등록 및 미등록 외국인, 외국인 근로자 등 국내 거주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향상 시키고, 보편적 건강을 보장하기 위함.
○ 의료적 요건 : 협약기관에서 1차 진료 후 담당의사가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
○ 사회경제적 요건 : 국내거주 중인 외국인 중, 2026년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에 해당하는 자(동일 가구원 소득 합산하여 산정)
★ 협약기관에서 의뢰가능한 대상자여야함
○ 의료취약계층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중위소득 65% 이하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대상자
○ 기타 지원대상
- 배우자가 지원대상 기준 충족하는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단, 외국인 사실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시 지원 가능)
-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의뢰하는 학대피해노인(단, 의뢰문제 해결되면 즉시 지원종료)
- 경기도 장애…
도내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성 질환에 대한 진료비 지출 부담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의료 혜택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 (공통)충남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 의료급여 1종 및 2종,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건강보험 납부 하위20%이하(20분위 중 4분위 이하)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나이 제한 없음)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를 충족하면서 관할 지역 보건소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50~64세 의료급여수급자와 14~64세 아동시설·정신시설 입소자에게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제공하여 독감 예방과 접종 비용 부담 경감을 돕는 관악구 지원 서비스
1. 지원대상: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962년 1월 1일부터 1976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의료급여수급자
나. 196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아동시설 또는 정신시설 입소자
2. 제외대상: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니거나 아동시설·정신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사람,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서초구민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심한장애, 국가유공자 등) 대상으로 계절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②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및 가족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및 가족
⑤ 「희귀질환관리법」제12조에 따른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보훈청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