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구강주치의 지원
접수 중
- 지원금액
- 지원내용: 구강주치의를 지정하여 구강검진, 예방진료, 치과치료 진료비 지원(1인당 최대 40만원)
- 지원대상
- ○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7세~19세 아동·청소년 100명 - 1순위: 지역아동센터 등록 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2순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아동
- 신청기한
- 2026.03.02~2026.10.30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전화 접수 보건소 방문 신청 · 전화 문의·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