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내용
- 북구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 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법」제75조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받고 있는 저소득세대 중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노인, 장애인, 한부모, 소년소녀가장, 만성질환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
- 지원대상
-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경감받고 있는 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노인·장애인·한부모·소년소녀가장·만성질환 세대 * 2026년 최저보험료 22,340원
- 신청기한
- 신청불필요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불가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월별 대상자 명단 통보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