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
접수 확인 필요
- 지원금액
- 저소득층에게 냉·난방비 지원 (년2회: 1월 6월/가구당 10만원)
- 지원대상
- ○ 기초수급자, 차상위 등 저소득층
- 신청기한
- 개인신청절차없음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불가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비신청사업.
하절기, 동절기 지원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
접수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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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에게 냉·난방비 지원 (년2회: 1월 6월/가구당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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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데이터 수집 기록: 2026-10-07T04:05:53.201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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