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보건의료복지연계 서비스
상시·수시
- 지원내용
- 의료취약계층 대상자 발굴
- 지원대상
- ○ 수급자, 의료급여 1, 2종, 차상위 계층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저소득층(독거노인, 한부모, 장애인,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 ○ 기타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요청한 자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방문 신청 - 기타 : 병원내 사회사업의뢰를 통한 접수 ○ 개인신청 불필요 - 지역사회의뢰접수 : 지역사회유관기관(읍면동,복지기관등)의 의뢰접수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