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지원내용(1인당 500만원 범위 내 경기도의료원 본인부담금 100% 지원)
- 지원대상
- ○ 의료취약계층 -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중위소득 65% 이하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대상자 ○ 기타 지원대상 - 배우자가 지원대상 기준 충족하는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단, 외국인 사실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시 지원 가능) -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의뢰하는 학대피해노인(단, 의뢰문제 해결되면 즉시 지원종료) - 경기도 장애…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전화 접수 · 이메일 접수 이메일로 신청서류 제출 · 전화 문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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