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아동·청소년 구강주치의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대상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치료 등 의료비 지원(1인당 최대 40만원)
- 지원대상
- ○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6~17세) -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 중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전화 접수 거주지 보건소 방문 신청 · 전화 문의·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