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2. 지원한도액: 마리당 200,000원 (자부담 4만원)
- 지원대상
- 1. 사업대상자 ○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을 둔 취약계층* 중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 ②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로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Ⅴ- 지급개시일 : 보조금 청구서 제출 이후 Ⅴ- 지급방법 : 수혜자 계좌에 지자체가 보조금 직접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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