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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지역 혜택

충남 지역으로 기록된 혜택과 전국 대상 혜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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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자료 4,005건 · 마감·확인 필요 자료 포함 · 목록 생성 2026. 10. 11. 오후 10:02:38

긴급복지 의료지원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보건복지부 · 상시신청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1인당 80만원) 지원

보건복지부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이용) 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긴급복지 주거지원

지원기준 :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대도시 4인가구의 경우, 662,500원)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

보건복지부 · 상시신청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조산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 : 1인당 700천원 현금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지급)

보건복지부 · 긴급지원 대상자 출산시

긴급상황 진료지원사업

사회적 소외계층(가정폭력 피해자, 위기청소년, 새터민 등) 대상 의료비 및 의료서비스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 기여

충청남도천안의료원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꿀벌질병 병성감정

국내 양봉농가 질병 발생 및 의심농가에 꿀벌질병 병성감정을 제공하고 질병 예방 및 치료 대책 자문 제공

농림축산식품부 · 접수기관 별 상이

낙농 육성 지원

관내 착유농가 헬퍼이용료 지원

충청남도 서산시 · 접수기관 별 상이

난민인정 신청자 생계비 지원

법무부장관 고시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생계비 지원

법무부 · 상시(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각 최대 20만원 지원 한도 금액 내 지원

보건복지부 · 상시신청

난임치료휴가 급여

난임치료휴가

고용노동부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분할사용 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일괄하여 신청)

난치병 치료 후원

지원내용 : 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중 3,000만원 범위에서 심의위원회가 지원 결정한 금액(2024년도 이후 신규 대상자 적용, 기존 대상자는 2천만원 이내 지원)

충청남도 · 접수기관 별 상이

남산문화창작소 운영

남산문화창작소 입주작가(레지던시) 작업공간 및 재료비 지원

청년정책과 · 2026-04-01 ~ 2026-04-15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대출한도 : 호당 2.5억 원 이내(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3억원 이내)

국토교통부 · 접수기관 별 상이

노사상생협력 교육 지원

노사상생협력, 노사관계 리더십, 노사갈등 해결 등에 관한 교육 서비스 제공

고용노동부 · 상시신청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

관내 중소기업 중 노인(만 60세 이상)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고용 시 최저임금의 최대 30% 보조

충청남도 · 상시신청

노인건강검진 지원

1차 검진 : 대상자 전원, 기본진료, 혈액․요검사, 흉부 방사선 촬영, 구강검진 등

충청남도 서산시 · 문의 필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서비스 및 연계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 · 상시신청

노인복지시설 지방세 감면

노인 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

행정안전부 · 접수기관 별 상이

노인복지용구제공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연간 160만 원)

보건복지부 · 접수기관 별 상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공익활동사업 :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노노케어, 학교급식지원 봉사 등)

보건복지부 · 상시신청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보건복지부 · ○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보조금 : (신규)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배우자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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