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주거지원
상시·수시
- 지원금액
- 지원기준 :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대도시 4인가구의 경우, 662,500원)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
- 지원대상
-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전화 접수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청 방문 신청 · 전화 문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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