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상시·수시
- 지원내용
- 노인공익활동사업 :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노노케어, 학교급식지원 봉사 등)
- 지원대상
- ○ 노인공익활동사업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노인역량활용사업 : 65세 이상(일부 유형 60세 이상) ○ 민간형 : 60세 이상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시니어 클럽, 대한노인회 지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1544-3388) 등에 문의, 신청
신청 전 제공기관의 최신 조건을 확인해 주세요.